미국 법무부와 19개 주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독점 시정을 위한 2개사 분할 법원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항소심 답변서를 12일 제출했다. 이 항소심 답변서는 지난해 6월 판결이 난 미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의 마이크로소프트(MS) 2개 회사로의 분할 명령에 대한 것으로 법무부와 주정부들은 MS의 분할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MS 반독점법 위반 소송’은 98년 10월에 시작하여 현재 2년 넘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반독점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의 반독점법의 역사는 18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제정된 Sherman Act을 바탕으로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심각히 우려되었던 당시의 상황에 따라, 동종업종의 카르텔(기업연합)과 트러스트(기업합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법이었다.
Sherman Act은 기업의 상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등의 무리가 많아 개정이 요구되었다. 1914년에 이르러 FTC(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무역위원회)법의 제정과 함께 FTC가 설립되었다. FTC는 반독점 행위의 규제만을 전담하는 독립규제위원회로서 형사가 아닌 민사적인 제재만을 담당하였다. 반독점법은 그 후 몇 차례의 보완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쟁이 미국의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을 의미해반독점법(antitrust law)은 미국의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반독점법의 강력한 집행을 통해 경쟁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1911년에는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를 분할했고, 1982년에는 AT&T를 분할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활발한 경쟁이 미국의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을 의미한다.
부시의 대통령 당선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항소심 답변서 제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연방 및 주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반독점 정책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는 조지W. 부시 차기 행정부가 소송에서 발을 뺀다 하더라도, 소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MS 반독점 소송 사건에서 연방정부 및 19개 주정부의 법무 장관을 대표하고 있는 톰 밀러 아이오와주 법무 장관은 ‘부시 행정부가 필요하면 대법원까지 가는 등 MS 사건에 대해 모든 단계를 끝까지 추구하기 바란다’는 입장과 함께 ‘연방정부가 소송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정부만으로도 끝까지 소송을 끌고갈 것’ 이라고 밝혔다.
반 MS 연합-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를 고용MS의 경쟁사들도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프로콤프 (ProComp Organizaion: MS에 반대하는 기업들의 협의단체-AOL,타임워너,썬마이크로시스템,오라클)는 이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과 화이트 워터 수사를 맡았던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를 고용 하였다.
MS가 세계시장에서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내세워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MS의 독점에 대해 문제 삼는 부분은경쟁자들을 배제, 약탈하는 행위를 하여 PC 운용체제에서의 독점력을 부당하게 유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운영체제에 웹 브라우저를 끼워 팔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MS의 행위가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 및 도입 등을 방해하여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국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next internet을 또 다시 독점하려는 MS의 전략일수 있어MS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소비자 가전제품 박람회에 위성TV, 웹TV, 디지털 리코더가 결합된 제품인 ‘울트라메이트TV’를 발표하고 또한 ‘X박스’라는 게임기도 선보였다. PC에서 Post PC 업체로의
포지셔닝을 바꾸려는 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단순히 분할을 피하기 위한 제스처 일수 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닷넷과 Post PC를 기반으로 하여 next internet을 또 다시 독점하려는 MS의 전략일 수 있다.
독점과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경쟁압력의 미흡이 주원인이다. 경쟁력의 주요인은 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싼 값에 공급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능력이며, 이는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 갖추어지는 것이다. 시장구조를 오픈하여 경쟁화하지 않고는 침체된 IT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쟁을 배제하거나 부당한 행위로서 부당하게 독점을 유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달성된 독점을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0/01/18 12:44
2000/01/18 12:44
댓글을 달아 주세요